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제의 재실시 이후 새롭게 들어서는 대다수의 정부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이유는 아마도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주민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양된 사무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양사무의 규모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이양사무의 규모, 즉 이양사무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현재 3,256건의 사무가 이양 확정되었고, 이 중에서 2,489건의 사무가 이양 완료되어 76.4%의 이양률을 보이고 있다. 사무이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이양사무의 유형을 살펴보려면 이양사무를 분류하여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정책형성 및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 그리고 기타로 유형화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을 이양사무에 적용해보면 집행과 관련된 이양사무가 전체의 86.8%를 차지하고 있고 정책․기획과 관련된 이양사무는 3.7%의 수준이며, 평가가 0.4% 그리고 기타가 9.1%이다. 대다수가 집행관련 사무를 이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집행관련 사무를 이양하려는 이유는 중앙정부는 정책을 형성 및 기획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형성된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이라는 전통적인 정부간 관계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중앙정부의 사무는 지속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양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더 성과가 높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양되고 있는 사무의 유형이 집행 관련 사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은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건의 차이는 지방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책, 사업 등의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정부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형성 및 기획관련 사무의 이양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양된 사무 중 정책형성 및 기획 관련 사무의 성과가 다른 사무유형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사무이양의 지속 및 확대 그리고 정책형성 및 기획과 관련된 사무이양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과평가는 사무의 유형을 기준으로 공통지표와 사무별 개별지표를 마련하여 측정 및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각 사무의 유형별로 공통지표를 발굴하여 측정 및 평가하고 공통지표의 적용이 어려운 사무는 개별지표를 만든 후 측정 및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평가결과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속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정치가, 중앙정부 공무원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양사무 중 정책형성 및 기획과 관련된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결과가 다른 유형의 이양사무에 비해 낮지 않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정책형성 및 기획과 관련된 사무의 이양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중앙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전통적인 정부간 관계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